노인공익활동
사업 의의
-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,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
참여 대상
-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-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, 60~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
- ※ 2024년 참여제외자
-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(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)
- ㆍ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ㆍ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
- ㆍ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- ※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-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
사업내용
구분 | 유형 | 설명 | 세부사업 | 활동시간 및 활동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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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활동 | 노노케어 | 취약노인 생활지원 활동 |
| (활동기간) 평균 11개월
(활동시간) 월30시간이상(일 3시간 이내) (활동비) 월 29만원 |
취약계층 지원 | 소외계층 지원 활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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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 봉사 | 지역사회 공익서비스 제공 활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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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륜전수 활동 | 노인의 경험‧지식 나눔 활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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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지원기준
참여기간 | 활동비(월) | 부대경비(년) | 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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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11개월 | 29만원 | 18만원 | 337만원 |
추진체계
-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→ 시·도 → 시·군·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되며, 전국적으로 총 1,300여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참여방법
- (참여대상) 당해연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- (사업공고)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, 게시판,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 공고
- (참여신청) 공익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)에서 [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]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신청 가능
- (참여자 선발) 신청자에 대한 수행기관에서 개별상담 진행 및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- (참여자 교육) 선발되신 분들은 사업 참여에 필요한 활동교육 12시간 이상, 안전교육 6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 이수